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8. 개정 2015. 8.21. 개정 2016.10.10. 개정 2017. 3. 9. 개정 2017.11.15. 개정 2019. 3.11. 개정 2020. 7.14. 개정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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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빌6단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2000. 05. 15. 1차 개정 2000. 10. 10. 2차 개정 2004. 05. 14. 3차 개정 2006. 07. 20. 4차 개정 2007. 07. 01. 5차 개정 2010. 11. 06. 6차 개정 2013. 05. 08. 7차 개정 2015. 12. 21. 8차 개정 2016. 11. 22. 9차 개정 2016. 12. 23. . |
네오빌6단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2000. 05. 15. 1차 개정 2000. 10. 10. 2차 개정 2004. 05. 14. 3차 개정 2006. 07. 20. 4차 개정 2007. 07. 01. 5차 개정 2010. 11. 06. 6차 개정 2013. 05. 08. 7차 개정 2015. 12. 21. 8차 개정 2016. 11. 22. 9차 개정 2016. 12. 23. 10차 개정 2021. 0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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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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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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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군) ○○구 ○○읍(면) ○○로 건물번호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은 1세대의 주택별 하나의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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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동로 78번지 소재 네오빌6단지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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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동로 78 소재 네오빌6단지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은 1세대의 주택별 하나의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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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수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단서 신설로 사용자도 동별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입주자등의 권리 개정
▶용어수정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의2.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ㅡ또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 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8.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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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의2.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ㅡ또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
▶ ‘경비원 등’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근로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
▶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피해 사례 다수발생으로 인한 갑질금지 내용 반영 |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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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토부의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 |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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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토부의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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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1명 나. 제2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다. 제3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라. 제4선거구 (예 : 〇동, 〇동,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제1 선거구(○동1〜2라인,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3〜4라인,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1〜2라인,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3〜4라인,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 5층, 총○○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6〜10층, 총○○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11〜15층, 총○○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동 1〜 5층, 총○○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18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1. 제 1 선거구(601동) : 1명 2. 제 2 선거구(602동) : 1명 3. 제 3 선거구(603동) : 1명 4. 제 4 선거구(604동) : 1명 5. 제 5 선거구(605동) : 1명 6. 제 6 선거구(606동) : 1명 7. 제 7 선거구(607동) : 1명 8. 제 8 선거구(608동) : 1명 9. 제 9 선거구(609동) : 1명 10. 제10 선거구(610동) : 1명 11. 제11 선거구(611동) : 1명 12. 제12 선거구(612동) : 1명 13. 제13 선거구(613동) : 1명 14. 제14 선거구(614동) : 1명 15. 제15 선거구(615동) : 1명 16. 제16 선거구(616동) : 1명 17. 제17 선거구(617동) : 1명 18. 제18 선거구(618동)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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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18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1. 제 1 선거구(601동, 총59세대) : 1명 2. 제 2 선거구(602동, 총90세대) : 1명 3. 제 3 선거구(603동, 총60세대) : 1명 4. 제 4 선거구(604동, 총60세대) : 1명 5. 제 5 선거구(605동, 총59세대) : 1명 6. 제 6 선거구(606동, 총48세대) : 1명 7. 제 7 선거구(607동, 총59세대) : 1명 8. 제 8 선거구(608동, 총48세대) : 1명 9. 제 9 선거구(609동, 총54세대) : 1명 10. 제10 선거구(610동, 총59세대) : 1명 11. 제11 선거구(611동, 총60세대) : 1명 12. 제12 선거구(612동, 총54세대) : 1명 13. 제13 선거구(613동, 총48세대) : 1명 14. 제14 선거구(614동, 총59세대) : 1명 15. 제15 선거구(615동, 총48세대) : 1명 16. 제16 선거구(616동, 총59세대) : 1명 17. 제17 선거구(617동, 총59세대) : 1명 18. 제18 선거구(618동, 총60세대) : 1명 |
▶ 선거구별 세대수 명시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②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8월 31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8월 31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②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모든보궐,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2명 이상) 3. 이사 〇명(1명 이상,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르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 2.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④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기수의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이사 5명 - 총무이사 : 행정회계 - 관리이사 : 물품계약 - 설비이사 : 주차. 수목. 위생. 토목 - 기술이사 : 난방. 전기. 방송 - 공동체활성화이사 : 공동체 활성화 발굴 및 장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 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이사 3명 - 총무이사 1명 - 기술이사 1명 - 공동체활성화 이사 1명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르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 2.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④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기수의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선출된 경우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게시판(관리사무소와 각 동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공동체 활성화 이사는 단지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장려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 관리이사 설비이사 삭제
▶ 공동주택관리시행규칙 제4조 반영 |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② 자문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결과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문결과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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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② 자문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결과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문결과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 규모에 상관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삭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및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이때 전임 임기 중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임기중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로 본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 손해를 가한 때 4.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5.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6.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제출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항 삭제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⑤ <삭제>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⑩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4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삭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 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및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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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관리규약 준칙 적용
▶ 제19조 제2항 개정하면서 구성원 정의를 명기함
▶경기도관리규약 준칙 적용 이해하기 쉽게 변경
▶ 관련조항 수정
▶ 영 제12조에 따라 이사도 임원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사도 해임 요청되어 해임절차 진행시 직무 정지 규정을 적용 받도록 개선 |
제21조【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선출공고를 한다. 다만, 추가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
제21조【보궐선거】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결과 당선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선출공고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의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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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선출공고를 한다. 다만, 추가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
▶ 이해하기 쉽게 문구 수정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1. 투표 장소·방법 5. 후보등록서류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후보등록 서류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④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1. 투표 장소·방법 5. 후보등록서류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토표장소등을 공고하도록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단서 신설로 사용자도 동별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후보등록서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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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회의개최】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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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오타수정 |
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한 경우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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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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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한 경우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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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방청을 위해 입주자등이 방청 신청을 한 경우 의장은 방청하게 하도록 개선 |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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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사퇴․해임․임기만료 등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며(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자,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소집된 회의의 진행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시 입주자등이 안건 및 방청방법 등을 회의 전에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사퇴, 해임, 임기만료는 동별대표자가 없는 경우로 소집대상자가 없음에도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 제19조에서 동별대표자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장의 직무대행을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소집권자로 정함 ▶ 법 제10조의2 개정사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되는 경우를 반영 |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는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6조【안건의 제안】①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 2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이해하기 쉽게 문구 정비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련한 사항 15. 제55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50만원이하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후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 2.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자생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련한 사항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련한 사항 15. 제55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3항 적용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영 제14조 제2항 제4호로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산 및 사업계획등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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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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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의내용을 녹음·녹화를 할 경우에는 발언 내용 중 중요한내용을 요약하여 결정된 내용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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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의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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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관리규약 준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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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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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⑨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경우 해촉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해촉 요구일로부터 해촉 결정 시 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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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6월22일부터 다음 다음년도 6월 21일까지 임기를 명시함)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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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6월22일부터 다음 다음연도 6월 2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⑨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경우 해촉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해촉 요구일로부터 해촉 결정 시 까지 정지된다. |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 결정 기한을 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 선거관리위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해촉요청 시 직무 정지 규정 신설 |
제3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 12. 제85조2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자 낙찰 방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3.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이용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14. 제85조의4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여부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12. 제85조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 입찰 참가제한 관련 만족도 청취 13.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제3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 12. 제85조2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자 낙찰 방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3.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이용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14. 제85조의4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여부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법15조에 따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자격유지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시 입찰에 관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여부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 |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에 본인확인의 방법은 영 제22조에 따른다. |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
▶ 영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제37조【운영】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방법은 제2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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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운영】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위원회 업무 관련 공고문 게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37조【운영】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방법은 제24조를 따른다. |
▶ 선거관리위원회회의, 결과 공고, 방청방법 등의 운영 사항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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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운영경비】 ①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 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회의 출석 수당 : 1회당 ○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개표 업무 수당 : 1회 ○만원 (1회 최대 10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투표․개표 참관인 수당 : 1회 ○만원 (1회 최대 10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전자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5. 선거 홍보물 인쇄비 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7.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8.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 등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
제38조【운영비】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비는 연간 240만원이내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위원의 출석 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1회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선거 1회의 기준은 주민운동시설 위탁․동대표선거․임원선거․해임․ 관리규약 제․개정․관리방법․관리주체 재계약․관리주체 입찰배제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 1의2.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당 5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20만원 이내로 실비 정산한다.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실비 정산한다. 4.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1회에 한하여 20만원 범위내 실비 정산한다. 5.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38조【운영경비】 ①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7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회의 출석 수당 : 1회당 5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개표 업무 수당 : 1회 5만원 (1회 최대 10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투표․개표 참관인 수당 : 1회 5만원 (1회 최대 10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전자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5. 선거 홍보물 인쇄비 20만원 이내로 실비 정산한 다. 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7.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1 회에 한하여 20만원 범위내 실비 정산한다. 8.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 등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
▶ 운영경비조정
▶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운영경비로 수정 ▶ 회의 출석 수당 기준 및 투·개표 참관인 수당 지급 기준 개선
▶투표·개표 업무 수당 및 전자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장부작성등을 반영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생활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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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 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 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 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네오빌호수산악회는 20인이상)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별지 제5-1호 서식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자생단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자생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 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네 오빌호수산악회, 네오빌탁구사랑등) 다만, 개인 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
▶ 네오빌탁구사랑등 공동체활성화단체 등록
▶ 제3조와 동일하게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을 신고사항으로 문구정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와 사업비 지원절차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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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입주민 등의 이웃간 신뢰회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한자 2.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자격 소지자 ③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활성화 이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2.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 3. 기타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④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제1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⑥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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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입주민 등의 이웃간 신뢰회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한자 2.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자격 소지자 ③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활성화 이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생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 기타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④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제1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⑥ 공동체활성화 전문가는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위촉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 신설 |
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지 제5-2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지 제5-2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비 교부 절차를 명확히 함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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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② 관리주체는 영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임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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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최저 또는 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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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경기도관리규약준칙 반영 ▶ 지침 제13조 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방청방법을 공개하도록 함 |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업무 평가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에 평가항목 등)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재계약 부동의)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3. 삭제 4.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관리사무소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2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10일 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4. 이의 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기간(서식 배부일로부터 7일간) 및 장소(관리사무소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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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업무 평가내용 (별지 제10호 서식에 평가항목 등)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재계약 부동의)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3. 삭제 4.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관리사무소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평가내용의 참조 항목 반영
▶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안내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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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⑤ 삭제 ⑥ 삭제 |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⑤ 삭제 ⑥ 삭제 |
⑤, ⑥ 항 삭제 〈제14조제3항으로 조항 이동〉 |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 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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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관련 조항 수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문구정비 및 할증비 부과 방법 반영 |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제8의2호 내지 제8의5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수입 및 지출에 따른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 자료 영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규약 제63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2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의2호 내지 제8의3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규약 제63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1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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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제8의2호 내지 제8의5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수입 및 지출에 따른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 자료 영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규약 제63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1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
▶ 영 제2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운영경비로 수정 |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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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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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
▶ 영 개정(2017.1.10.) 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
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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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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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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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7항에서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임의 규정 사항임을 반영 |
제55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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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법 제20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규정 도입 |
제56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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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 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
제56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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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사고보험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 |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③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 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 교체 안내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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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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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③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 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 교체 안내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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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재난 시 입주자등에게 안내하도록 규정 신설 ▶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환기장치 가동 및 필터 관리 안내) 반영 ▶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피난시설 및 대피요령 등 안내) 반영 |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5.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자생단체 현황
5.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회장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5.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 만료 후에 인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제9장 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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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
▶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운영경비로 수정 |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소송)으로 지출할 수 있다.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다만, 세대당 연간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 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 : 연간 ○만원 3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및 제55조의5 제5항에 따른 자치조직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4.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단, 용역업체 소속직원에게 용역비와 별도로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영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7. 관리비 예비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 연간 ○만원 9.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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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하자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에 동의한 입주자의 비율만큼 소송비용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수령 시 우선 지출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소송비용이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의 잡수입 기여 분을 초과 한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입주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 감정비용 이외에 하자진단 및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당해 회계연도 발생되는 잡수입에 따라 예산금액30%(다만,당해 회계연도 발생되는 잡수입이 적어 부족할 경우 예산금액 50%이하)이하를(단, 세대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기위하여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회당 300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순으로 편성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월 또는 매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한다. 1. 자생단체 지원비용 : 연간 500만원 이내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연간 300만원 이내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 연간100만원 이내 4.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연간 100만원 이내 5.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단, 용역업체 소속직원에게 용역비와 별도로 지급할 때에는 연말 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영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연간 1300만원 이내 6. 소송비용(단,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1,000만원 범위내 7. 커뮤니티(주민운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산한다. 8. 입주자 등의 참여 및 화합을 위한 비용(선물, 행사비 등) : 세대당 연간 2만원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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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소송)으로 지출할 수 있다.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30%이내에서(다만, 세대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 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500만 원 이내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300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 : 연간 300만원 3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및 제55조의5 제5항에 따른 자치조직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100만원 4.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단, 용역업체 소속직원에게 용역비와 별도로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영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연간 1300만원 이내 5. 소송비용(단,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2,000만원 범위내 6.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7.관리비 예비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3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8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 연간 500만원 9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간 1,000만원 |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한 자문비, 하자 소송비용 등을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해하기 쉽게 문구 수정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전자투표 반영 및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자치조직 운영비 신설
▶ 입주자 등의 참여 및 화홥을 위한 비용 삭제 ▶ 입주자등이 원할 경우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별표6]에 따르고, 영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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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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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별표6]에 따르고, 영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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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분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안은 누계임)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100%)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16 년 ~ 2020년 : 38.5% 2. 2021 년 ~ 2025년 : 51% 3. 2026 년 ~ 2030년 : 64% 4. 2031 년부터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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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안은 누계임) 1. 2001년 ~ 2012년까지 :10퍼센트 (10%) 2. 2013년 ~ 2015년까지 : 0.593퍼센트 (10.593%) 3. 2016년 ~ 2020년까지 : 1.484퍼센트 (12.077%) 4. 2021년 ~ 2025년까지 : 1.962퍼센트 (14.039%) 5. 2026년 ~ 2035년까지 : 30퍼센트 (44.039%) 6. 2036년 ~ 2047년까지 : 55.961퍼센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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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반영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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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회계처리기준】 ③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서를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1조【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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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회계처리기준】 ③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서를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입주자등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산서도 공개하도록 개선 |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① 관리주체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 제26조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제4항,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 제26조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제4항,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① 관리주체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 제26조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제4항,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
▶ 관련 조항 수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항임을 반영 |
제75조 <삭제> |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
제75조 <삭제>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준칙의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삭제 |
제76조 <삭제> |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 <삭제>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준칙의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삭제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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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의거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제거.파손.분실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
▶ 오타 수정 |
제12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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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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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2차 : 5만원~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다. 단 제51조의2에 의한 계량기 훼손 변조 또는 임의조작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동년 단지내 최고사용세대 사용량요금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0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2차 : 5만원~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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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조 2로 적용 |
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징수권자에게 공급제한 및 체납세대의 사용료 정산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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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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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징수권자에게 공급제한 및 체납세대의 사용료 정산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경기도관리규약 준칙 반영 |
제13장 규약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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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5. 제18조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2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한다.(☞ 투표를 거칠 경우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라고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5. 제18조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10일 이상 공고를 통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기간 등을 확보 하는 등 개정 절차 정비
▶ 보궐 선거 등으로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여 규약상 임기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이를 규약으로 반영하도록 신설 |
제83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
제83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
제83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
▶ 규칙 제6조 개정 반영 |
제84조【규약의 보관】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새로이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하면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입주자등에게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4조【규약의 보관】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다만, 달라진 내용의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만을 배부 할 수도 있다.) ③ 관리주체는 새로이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하면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84조【규약의 보관】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새로이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하면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개정 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출력 사본의 입주자등에게 배부 여부를 단지에서 결정하도록 개선 |
제14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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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방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5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방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별도 적립 후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
제85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방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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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대상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
▶ 4대보험 사후 정산 명시 |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사 : ○원 이상 2. 용역 : ○원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2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3호에 따른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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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2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3호에 따른다. |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2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별지 제13호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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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사항 문구반영
▶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 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평가시 방청방법을 공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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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계약만료 3개월 → 2개월 조정 |
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일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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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일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6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절차마련 |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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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서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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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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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개정된 제 규정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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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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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생단체 용어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 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신고된 “자생단체”는 이 규약 시행 후 승인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본다. |
제4조【자생단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약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생단체는 이 규약에 따라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로 본다(다만,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제4조【자생단체 용어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 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신고된 “자생단체”는 이 규약 시행 후 승인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본다. |
명칭변경 |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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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의 제6조의2 규정을 반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 범위에서 복리시설 범위로 변경 |
[별표 7] 기타 이용료 등의 산정 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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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기타 이용료 등의 산정 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
▶ 사용료 사용방법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산정방법을 별도 표기 |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제22조제1항 관련) |
▶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고 소유자의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
▶ 입후보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최소한의 후보자 필수정보만을 기재하도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 당선 후 입주자등과의 소통 향상을 위해 동별대표자의 전화 번호 공개하도록 후보등록 신청시 동의내용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단서 신설로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구비서류 개정 |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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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단서 신설로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개정 |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제3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지원 신청서 (제3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제39조제2항 관련) |
▶ 제39조제2항 개정사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비 지원신청서 분리 |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4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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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41조제2항 관련) |
▶ 제41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
[별지 제9-1호 서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0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번길 00 000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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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1호 서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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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1호 서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0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번길 00 000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이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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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수정 |
[별지 제9-2호 서식] (제85조 제5항 관련)
○○ 용역 계약서
000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번길 00 000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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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 서식] 용역 계약서(제85조제4항 관련) ○○ 용역 계약서
○○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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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 서식] (제85조 제5항 관련)
○○ 용역 계약서
000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번길 00 000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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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수정
▶ 영 제14조제6항의 주체와 계약서 상 주체가 맞지 않으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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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제48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오니, 아래“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10호 서식](제48조2항관련) 주택관리업자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주택관리업자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재계약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 배제요구 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병행하오니, 아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해당 란에 서명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평가 점수 : 점 / 100점
20 년 월 일
네오빌6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10호 서식] (제48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오니, 아래“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20 년 월 일
네오빌6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운영경비로 수정 |
[별지 제15호 서식] (제52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요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제5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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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제52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요청서 |
▶ 경기도관리규약 준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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