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영국이 지난 1월31일 브렉시트를 단행했으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2020년 2월1일~12월31일)을 갖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 내에 잔류해 왔다. 이 기간 EU와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시작된 완전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브렉시트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우선,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해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對영국 수출 시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한-영 FTA는 ‘21년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 지난 1일 우리시간 오전 8시 발효했다. 영-EU 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영국과 EU간 무역거래시 무관세 혜택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유럽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세부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관세·통관(관세청), 인증(국표원/중기부), 현지 애로(대사관) 등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기업의 애로 해결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인증기관 전환(영국→EU회원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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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브렉시트 대응 무역 안전망 강화한다
2021. 1. 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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