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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포장재 사전규제法 논란

인증박사 2021. 3. 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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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 골자는 포장폐기물 절감

적용 대상에 음·식료품 외 화장품 등 전부 포함

검사 비용 부담·신제품 출시 지연 등 업계 우려

 

▲지난달 15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설 연휴 기간 들어온 택배 포장 스티로폼, 일회용품 등의 분리수거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여당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이른바 ‘포장재 사전규제’ 법안이 식품·유통업계를 흔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나, 업계 측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절감이라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 수입·제조자가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현행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적용 대상은 음·식료품 등을 포함해 화장품과 문구, 완구, 잡화류, 의류 등이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포장재 관련 표기 방법으로는 제품 포장 겉면 귀퉁이에 포장공간 비율을 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하위법령 개정사안으로, 논의 단계에 있다.

윤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엔 포장기준 부적합 판정 제품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의원실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관련 자료를 보면 포장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포장재 관련 검사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포장재 검사 부적합 판정

우선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886건을 검사한 결과 105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율만 27%에 달하는 셈이다. 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해 8058건의 검사를 시행한 검사에서도 1412건이 부적합 판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두 개 기관의 검사현황은 지자체에서 점검한 과대포장 의심제품과 제조사가 시판 전에 포장기준 준수여부 사전점검 차원에서 의뢰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처럼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포장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업계는 검사를 진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발의했던 개정안 방향이 옳다"면서도 "다만 실행은 현실적인 문제다. 우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이 있다는 것과 현재 국내에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 인프라에도 문제도 있다"고 꼽았다.

이에 국회는 업계 입장을 적극 수용해 법안을 조율해 나갈 것이란 방침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환경법안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으며 일단은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다. 업계 의견을 수용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업계 부담을 고려해 환경부가 정한 공식 기관이 아니어도 환경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검사를 한 후, 제품 출시 전에 검사 결과 자료만 제출한 후 제품 겉면에 표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포장재 사전검사제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