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FTA 2021년1월1일발효 주의사항 ABC영국과 유럽연합(EU) 미래관계 협상 타결이후 수출입 업무시 체크 필요
2021년 1월 1일 한국시간 오전 8시 수입신고 분부터 한-영FTA가 발효, 적용된다.
지난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극적으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기존의 한-EU FTA가 EU에서 탈퇴한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시점인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한-영 FTA 발효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혼란 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한-영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를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한-EU 인증수출자는 한 장 분량의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 당국은 인증요건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인 1월 1일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사 안내를 통해 영국으로 6천유로(약 810만원)가 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세 당국에 따르면 영국과 교역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원산지의정서 조항이 있다. 발효 임박한 한-영 FTA에 명시된 원산지의정서 조항에 따르면 3년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서 오고 가는 경우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또한 EU산 재료를 사용, 생산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EU를 거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또는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EU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영국을 거쳐 EU로 수출하는 제품이나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국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영 FTA의 직접운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재료누적 사항에 있어 EU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한국 또는 영국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 여기서 사용된 EU산 재료는 한국산 또는 영국산 재료로 인정한다. 공정누적 사항도 마찬가지로 EU에서 작업을 수행한 물품을 사용해서 한국 또는 영국서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 EU에서 수행된 작업도 한국과 영국 양 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인정한다.
당국 관계자는 "직접운송에서 유의할 점은 제3국이 아닌 EU만을 경유"해야 하며 "EU 내 세관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로 제한하며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재료누적의 경우 완성품을 만드는 최종 공정은 반드시 한국 또는 영국에서 수행돼야 하고, 직접운송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전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포괄하는 영국시장에서 출시하는 상품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증인 UKCA 취득도 유념해야 한다. EU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득한 유럽 통합 인증인 CE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2022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의 CE인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적합성 인증 규정의 경우 계속해서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